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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환경보호세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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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탄올 제외)에 대한 환경보호세는 변동없이 여전히리터당 2,000동, 기름 및 그리스 1,000동으로 유지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 42호는 과세표준 대비 절반으로 인하된 휘발유에 대해 환경보호 세율을 지속적으로 부과한다. 이 수준은 당국이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휘발유(에탄올 제외)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리터당 2,000동으로 하고 항공유, 경유, 연료유, 윤활유는 리터당 1,000동이다. 등유에 대한 세금은 리터당 600동이다.

환경세를 인하할 때 소비자에게 주는 휘발유와 석유 가격은 리터당 1,100~2,200동, 등유는 리터당 660동 감소한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국가 예산은 월평균 수입 (부가세 포함)을 약 38조9240억동 줄것이다. 하지만 휘발유와 석유에 대한 환경 보호 세금 감면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면사람들의 비용, 생산 비용, 그리고 제품 가격을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국내 소매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환경세감면은 또한 기업, 특히 운송, 가스 서비스 및 어업과 같은 휘발유 및 석유에 대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석유, 윤활유에 대한 환경보호세가 과세표준 상한선으로 복귀하는데, 이는 휘발유(에탄올 제외)의 경우 리터당 4,000동이며, 비행 연료는 리터당 3,000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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