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를 비롯하여 횟감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참돔‧가리비를 집중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양식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영양 많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 많이 드셔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