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간 126만명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곳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 무면허 조종, ▲ 음주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위험장소 속도위반, ▲ 무등록,무보험, ▲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