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